본문 바로가기
회사생활

1억원 미만 창업기업 제한경쟁 근거

by 젤루라스 2022. 7. 27.
반응형

안녕하세요! 젤루라스입니다.🙌

 

2020년 10월 이후부터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창업기업 확인절차 규정 등을 위한 창업지원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은 총구매액의 8%이상을 창업기업 제품으로 의무구매 하도록 바뀌었는데요.

 

용어정리

✔ 공공기관? '판로지원법' 시행령 2조의 2호에 따른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과 특별법인, 지방공기업, 지방의료원 등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개시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창업기업이 되려면?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창업기업 확인서가 필요한데요,

아래 링크에서 창업기업인지 자가진단 하고 창업기업확인서를 빠르게 발급신청 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확인시스템 : https://cert.k-startup.go.kr/index.do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cert.k-startup.go.kr

 

그렇다면 창업기업도 의무구매 대상이니까 입찰참가자격을 창업기업으로 제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창업기업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할까?

공공기관은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창업기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가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2호가목

①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0. 가.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에 따른 창업기업

 

 

하지만 판로지원법 시행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서는 1억원 미만의 물품 또는 용역(중기간 경쟁제품 제외)을 조달하는 경우 소기업, 소상공인으로만 제한경쟁입찰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맞는 걸까요..?🤦‍♀️

 

공공기관은 국가·지방 계약과 판로지원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박스를 참고해주세요!

 

 

👉1억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중기간 경쟁제품 제외)

소기업 /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 or 창업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

👉1억원 미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소기업자간 제한지명경쟁입찰 or 창업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

 

위 박스처럼 구분하여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