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오늘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집행 기준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3호(2022.6.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준 전문을 보시려면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해주세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양식은 가장 하단에 있습니다!
목차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적용범위)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항목
4.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5. 안전보건관리비의 감액,반환
6.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작성(양식)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전문 다운로드(첨부파일)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적용범위)
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1호의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1호의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2.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 중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저압ㆍ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1. 도급인과 자기공사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①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조 건 | 대 상 | 금 액 |
안전관리ㆍ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 |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 임금과 출장비 전액 |
안전관리ㆍ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사람 |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 임금·출장비 각각 2분의 1 |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건설공사 현장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 수행 |
작업지휘자ㆍ유도자ㆍ신호자 등 | 임금 전액 |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 | 직·조·반장 등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 | 업무수당(임금의 10분의 1 이내) |
② 안전시설비 등
-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방호장치 등 안전시설의 구입·임대 및 설치를 위한 비용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
-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 구입ㆍ임대비용
③ 보호구 등(영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
- 보호구 구입ㆍ수리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근로자가 보호구를 직접 구매ㆍ사용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전하는 비용
-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용 피복, 기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
- 제1호가목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안전보건 점검 등을 목적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유류비ㆍ수리비ㆍ보험료
영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나. 안전화
다. 안전장갑
라. 방진마스크
마. 방독마스크
바. 송기(送氣)마스크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아. 보호복
자. 안전대
차.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카. 용접용 보안면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④ 안전보건진단비 등
- 법 제42조, 제47조, 제125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
- 산재예방을 위해 법에서 지정한 전문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진단, 검사, 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
⑤ 안전보건교육비 등
- 법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의무교육이나 이에 준하는 교육을 위해 건설공사 현장의 교육 장소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산업재해 예방 목적의 다른 법령상 의무교육 실시 비용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도서, 정기간행물 구입비용
-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기원제 등 산재예방을 기원하는 행사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단, 사회통념에 적합한 행사에 한함)
- 건설공사 현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제보하거나 개선방안을 제안한 근로자 격려 비용
⑥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 각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
- 중대재해 목격으로 발생한 정신질환 치료비용
-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구입비용 및 감염병병원체 검사 소요비용
- 법 제128조의2 등에 따른 휴게시설의 온도, 조명설치ㆍ관리 소요비용
⑦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
⑧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사업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본사 전담조직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 및 업무수행 출장비 전액. (단,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⑨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단,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항목
1.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3항」 중 각 호에 해당되는 비용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3.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ㆍ장비나 물건 등을 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4.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4.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누계기성률이 50%를 넘어가면 안전관리비를 그에 따라 사용해야합니다.
5. 안전보건관리비의 감액ㆍ반환
발주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 또는 미사용한 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6.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작성(양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의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공사실행예산을 작성하는 경우 해당 공사에 사용하여야 할 안전보건관리비의 실행예산을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 이상으로 별도 편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해당 공사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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