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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용역, 공사가 혼재된 계약 집행방법
오늘은 흔하게 발생하는 계약 중 하나인 물품 용역 공사가 혼재된 계약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이 여기저기로 얽혀있기 때문에 ㅠㅠ 계약은 항상 까다롭습니다.
물품, 용역,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관련근거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1절 10
1. (사업계획 단계)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
- 일괄 또는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
-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ㆍ가분성
-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공사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는 원칙적으로 다른 업주의 공사와 분리발주 (근거 : 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정보통신공 사업법 제25조)
- 계약이행 및 관리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시장의 경쟁제한효과
2. (예정가격 작성단계) 일괄하여 발주하려는 경우 다음 사항을 유의
-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설치에 수반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이 누락되었는지 여부
-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서 공사부분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였는지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2. 8. 4.]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⑦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경우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2019.4.30>
3. 일괄발주 할 때, 의무적 설계 또는 감리 대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역무내용 중「건설기술진흥법」,「전력기술관리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적 설계 또는 감리 대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용역계약의 발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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