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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생활

지체상금 부과기준, 계산, 지체상금율(공사,용역,물품)

by 젤루라스 202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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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젤루라스입니다.

 

국가계약법 제26조제1항에 의거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자는 지체상금을 내야합니다.

각 상세한 근거는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용역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목차
1. 지체상금 계산
  tip. 지체상금의 상계
2. 지체상금율
3. 지체일수 산정
  3-1. 계약예규
  3-2. 지체상금 불산입

 

 

1. 지체상금 계산

지체상금 = 계약금액 X 지체상금률 X 지체일수

지체상금의 계산은 위의 계산식을 이용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기성부분에 대해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함)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합니다.

 

계약금액이 1,000만원이고 지체상금률이 0.05%, 지체된 일수가 6일이라면

1,000만원X0.05%X6일 = 3만원

3만원의 지체상금이 발생됩니다. 

 

tip. 지체상금의 상계

지체상금은 동일한 계약에서 계약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상대방에 지체상금을 따로 받을 필요 없이 대금 지급 전에 지체상금을 계산하여 상계하고 차액만큼만 상대방에 준공액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근거
  •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물품계약일반조건

 

 

2. 지체상금율

지체상금률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를 준용합니다.

제75조(지체상금률) 영 제7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 12. 31., 2005. 9. 8., 2010. 7. 21., 2014. 11. 4., 2017. 12. 28.>
1. 공사: 1천분의 0.5
2. 물품의 제조ㆍ구매(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1천분의 0.75. 다만, 계약 이후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ㆍ구매의 경우에는 1천분의 0.5로 한다.
3. 물품의 수리ㆍ가공ㆍ대여,용역(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의 그 용역을 제외한다) 및 기타: 1천분의 1.25
4. 군용 음ㆍ식료품 제조ㆍ구매: 1천분의 1.5
5. 운송ㆍ보관 및 양곡가공: 1천분의 2.5

 

 

3. 지체일수 산정

납부할 지체상금이 계약금액(기성부분에 대해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함)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합니다.

 

3-1. 계약예규

  •  준공기한 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에 정한 기간에 한함. 이하 같음)을 지체일수에 산입합니다.
  •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다음날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합니다.
    •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계약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인 경우에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

 

3-2. 지체일수 불산입(계약자의 책임 없는 사유)

  1. 태풍·홍수·그 밖의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해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
  2. 계약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했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계약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해서 보증시공할 경우
    • 위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날까지(다만, 30일 이내에 한함)로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5항).
  5. 설계변경(계약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함)으로 인해 준공기한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발주기관이 혁신제품을 자재로 사용토록 한 경우로서 혁신제품의 하자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7.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 포함)의 구입곤란 등 그 밖에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해 지체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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