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젤루라스입니다. ^^
저는 회사생활을 하면서 사업 시행 후 대금지급 할 때 업체로부터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받아 증빙서류에 첨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의 제출 기준이 궁금해지더라구요.
물론 법상으로는 기준이 이렇지만, 기관마다 자체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따로 있는 경우가 있고,
하물며 담당자별로도 기준이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이 글은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가 법적인 문제로 가면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래 내용의 포인트는
수의계약은 대금 지급시 업체측으로부터 납세증명서를 제출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의 의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나와있습니다.
아래에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 그리고 각 동법 시행령 조문을 올려드립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판단은 기관에서 할 일입니다.
조문에도 제출받지 않을 수 있다 라고만 적혀있으니까요.
목차
1. 국세징수법(납세증명서의 제출)
2. 국세징수법 시행령(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3. 지방세징수법(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4. 지방세징수법 시행령(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국세 납세증명서
국세 납세증명서
(국세징수법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납세증명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국세 납세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입니다.
국세 납세증명서 제출과 제출의 예외 기준은 국세징수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래 해당 조문을 스크랩 해두었으니 참고하세요. 😊
국세징수법(납세 증명서 제출 대상)
제107조(납세증명서의 제출) ① 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의 증명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3.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하며, 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그 사실도 기재되어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에 관계된 금액
2. 제105조에 따른 압류ㆍ매각의 유예액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국세징수법 시행령(예외 사항-수의계약)
제91조(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납세자는 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호라목은 제외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7호가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수의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지급받아 그 대금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금고에 귀속되는 경우
3.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채권 압류로 관할 세무서장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관할 법원이 파산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5. 납세자가 계약대금 전액을 체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계약대금 중 일부 금액으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지방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그렇다면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에 관한 규정은 당연히 지방세시행령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또한 제가 해당 조문을 아래 스크랩 해두었습니다. 😊
지방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①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이전하는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었거나 납세의무가 성립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증명서로 한정한다. <개정 2020.1.29, 2022.1.28>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지방제징수법 시행령
제5조(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①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의 규정(같은 항 제1호라목은 제외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의 규정(같은 항 제7호가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지급받아 그 대금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되는 경우
3.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파산절차의 진행이 곤란하다고 관할법원이 인정하고, 해당 법원이 납세증명서의 제출 예외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5. 납세자가 계약대금 전액을 체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계약대금 중 일부금액으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② 법 제5조제1항제4호의 경우로서 신탁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관련 확정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③ 납세자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 주무관청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회(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조회에 한정한다)하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체납사실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납세증명서
#시국세완납증명서
저는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 해당 조문에 대하여 이렇게 해석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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