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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내용연수 2022년 개정
회사에서 자산을 구입하면 내용연수에 따라 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연수. 자주 사는 품목이 아니라 생소한 품목에 대해서는 담당자들은 당연히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물론 일일히 다 외우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찾아보자니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ㅜㅜ
이럴 땐, 통상적으로 조달청 내용연수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조달청에서는 주요 품목들의 내용연수를 고시로 개정하여 공표하고 있습니다.
📌 참고사항
👉 아래 없는 물품에 대해 별도로 내용연수가 책정되지 않은 물품은 유사분류 물품의 내용연수를 적용
👉 내용연수가 경과 &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 → 계속 사용
👉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았어도 경제적으로 타당한 경우 → 처분 가능
-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
- 에너지 절약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
- 필요에 의해 하나로 조합된 장비의 주된 장비를 교체할 때 부속 장비를 함께 교체하는 것이 경제적인 경우
- 공공 안전, 복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물품이 사용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효율 낮을 경우
👉 내용연수 취득일 기준은 만으로 계산하며 최근 고시내용 적용
👉 내용연수가 8년인 승용자동차의 취득일이 2010.5.1 일 때, 내용연수 만료일은 2018.4.30
조달청 내용연수 고시 개정 전문을 첨부파일로 올려드립니다.😁
조달청 내용연수 2022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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