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고시
기획재정부에서 1월 1일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50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5조제1항,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연장 고시를 발표하였습니다. 😃 아래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한시적특례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등에 따라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의 특례를 기획재정부 고시로 정한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시적 특례로 변경되는 제27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50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5조제1항, 제58조제1항의 규정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언제까지 연장 되는가?
한시적 특례에 관한 기재부의 고시는 2020년 5월에 처음 시작되어 현재까지 계속 연장되고 있는데요. 이번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2-33호(2023년 1월 1일 발표)에 따르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은 2023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되어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기획재정부 고시 다운로드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2-33호 국가계약법 한시적 특례 연장에 대한 고시는 아래 파일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맺는 말
한시적 특례 연장 이외에도 새해가 시작되는 시기라서 고시가 많이 내려옵니다.😉 기재부장관 고시금액이나, 코로나19 계약특례 등도 이어서 포스팅 할 계획이니, 함께 참고하시면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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