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연장
기획재정부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내수, 민생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한 공공구매 집행 및 조달기업 지원을 위한 지침을 시행했습니다. 해당 지침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시적인 조치사항으로 2023.6.30.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으나, 그 때 가서 다시 지켜봐야할 것 같아요.😊 벌써.. 2년째 적용되고 있는 지침이네요.
⭐입찰 관련 사항
긴급입찰
2023.6.30.까지 모든 경쟁입찰은 시행령 제3조제4항1의2호 국가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긴급입찰로 발주 가능합니다. 이때, 23.6.30까지 입찰공고되는 계약분에 대하여 해당됩니다.
입찰보증서의 지급각서 대체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입찰보증서 대신 지급각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낙찰 후 계약미체결·불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 기피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지급각서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대금 관련 사항
선금/하도급대금 신속지급
재정집행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선금/하도급대금 지급기간이 단축됩니다. 선금은 청구로부터 14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변경되며, 신규 선금 지급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하도급대금은 대가 지급시로부터 15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단축되며, 계약상대자 협조가 필요한 하도급대금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규 계약부터 계약문서에 반영하고, 기존 계약분도 지급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독려됩니다.
선금지급한도 확대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제1항의 선금지급한도가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80으로 확대됩니다. 단, 23년 6월 30일 선금 신청분까지 적용됩니다.
⭐계약 관련 사항
납품책임 면제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계약을 지체하거나 불이행한 업체에 대해서는 납품책임이 면제됩니다. 현행 법령상 계약지체 및 불이행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재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직접 원인이 된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코로나19를 직접 원인으로 한 이행지체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게 됩니다. COVID-19를 직접 원인으로 한 계약불이행에 대해서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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