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젤루라스입니다.
날씨가 갑작스럽게 쌀쌀해지고, 진짜 겨울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이런 날씨에서는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한파란 겨울철에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는 현상으로 동상,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파특보 발표기준
한파특보는 기상청 「예보업무규정」[별표6] 특보의 발표기준에 따라 발표됩니다.
한파주의보와 한파경보의 발표기준을 살펴볼까요?
📌 한파주의보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한파경보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한랭질환 발현시 응급조치
한파에 장시간 노출되면 저체온증, 동상, 동창 등의 한랭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한랭질환 민감군과 작업강도가 높은 힘든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는 건강상태를 작업 전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주요 발현 증상
저체온증 : 오한 피로, 의식저하, 기억장애, 언어장애 등
동상 : 찌르는 듯한 통증, 가려움, 피부가 검붉어지고 물집이 생김, 피부 감각 소실
📌 조치 및 경과 관찰
따뜻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젖은 옷은 벗겨 담요 등으로 감쌉니다.
언 부위(얼굴, 귀, 손발 등)는 따뜻한 물수건을 대주고 자주 갈아줍니다.
의식이 있을 땐 술을 제외한 따뜻한 음료와 초콜릿 같은 단 음식을 섭취합니다.
의식이 없거나 증상 개선이 없으면 119에 구조요청 해야합니다.
📌 상황 종료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가급적 귀가조치합니다.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기본수칙
📌 방한장구 착용
여러겹의 옷을 입습니다. 3겹 이상의 옷은 보온성을 높여줍니다.
모자 또는 두건을 착용해 신체 열 손실을 줄입니다.
필요시 얼굴과 입을 가리는 마스크를 사용하세요.
보온장갑 및 보온, 방수기능이 있는 신발을 착용합니다.
물이나 땀에 젖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가능하다면 여분을 준비합니다.
📌 따뜻한 물
보온병, 온수기 등을 통해 따뜻한 물을 수시로 섭취합니다.
📌 따뜻한 장소
작업자가 추위를 피해 쉴 수 있는 따뜻한 장소를 마렵합니다.
가급적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설치하되, 히터 등 난방장치는 화재나 유해가스 중독 등의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작업자 건강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예방조치
기상상황(한파특보.영향예보) 수시 확인
한파에 취약한 민감군(고혈압, 당뇨, 뇌심혈관질환, 갑상선 기능저하, 허약체질, 고령자, 신규 배치자 등)에 대한 사전확인 및 수시 관리
혈액순환과 체온유지를 위한 스트레칭 실시
작업시 동료 작업자 간 상호관찰
한파 단계별 대응요령
📌 공통사항(관심, 주의, 경고, 위험)
한랭질환의 종류와 예방 방법, 증상, 응급조치 요령 등을 포함한 한랭질환 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한랭질환 민감군(고혈압.당뇨.고령자 등)을 미리 확인합니다.
추운 시간대 옥외작업을 최소화하도록 작업계획을 마련합니다.
한파특보 전파, 건강이상자 보고 등을 위해 비상연락망을 준비합니다.
따듯한 옷(방한장구).따듯한 물.따듯한 장소를 마련합니다.
동료작업자간 건강상태를 상호관찰하고, 한랭질환 증상이 나타나면 작업을 멈추고 아래 응급조치 요령을 따릅니다.
📌 주의(한파주의보)
따뜻한 옷과 방한장구 착용, 따뜻한 물 및 따뜻한 장소를 제공합니다.
추운시간대에는 옥외작업을 가급적 최소화합니다.
추운시간대 옥외작업시간 및 휴식시간 조정 등
📌 경고(한파경보)
따뜻한 옷과 방한장구 착용, 따뜻한 물 및 따뜻한 장소를 제공합니다.
추운시간대에는 옥외작업을 최소화합니다.
한랭질환 민감군 및 중작업 수행 작업자 우선 고려
📌 위험
따뜻한 옷과 방한장구 착용, 따뜻한 물 및 따뜻한 장소를 제공합니다.
추운시간대에는 옥외작업을 최소화하고 필요시 안전보건대책을 강구한 후 진행합니다.
한랭질환 민감군 및 중작업 수행자는 추운시간대 재난, 안전 긴급조치 외 옥외작업 제한
한파에 의한 주요 재해사례
쓰레기 수거작업 : 방한, 방수가 되지 않는 장갑과 신발을 착용한 채 작업 중 손.발 동상 발생
건설현장 비계해체 작업 등 : 야외 작업 중 손.발 동상 발생
제설작업 : 젖은 양말, 장갑 장시간 착용으로 손.발 동상 발생
'회사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뜻과 업무절차 (0) | 2023.05.17 |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기준|2023년 최신버전 (0) | 2023.03.02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연장|2023.6.30.까지 (0) | 2023.01.06 |
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특례 연장|2023년 6월 30일까지 (2) | 2023.01.05 |
지체상금 부과기준, 계산, 지체상금율(공사,용역,물품) (2) | 2022.12.12 |
납세 증명서, 완납증명서 제출 및 예외 근거|국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0) | 2022.10.12 |
조달청 내용연수 2022 (조달청고시 제2021-41호) 전문 다운로드 (0) | 2022.08.10 |
물품, 용역,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방법 (0) | 2022.08.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