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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생활

수의계약 체결제한여부 확인서 / 나라장터 쇼핑몰도 받아야할까요?(이해충돌방지법)

by 젤루라스 2022.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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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때문에 많이 바빠졌습니다. 나라장터 쇼핑몰 구매하다가 궁금해지더라고요.
이것도 확인서 받아야 하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과 계약담당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2022년 5월 19일부로 시행되었죠.
그에 따라 계약 업무 보시는 분들도 일이 많이 늘어나셨을 거예요.
계약 쪽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할 것은 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입니다.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당 법령과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77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수의계약 시 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지침과 별지 제10호 양식도 같이 올려드릴게요.

 

 

 

이해충돌방지법,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양식

(예규 제277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hwp
0.10MB
(별지 제10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hwp
0.03MB

 

나라장터 쇼핑몰 구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받아야 하나요?

운영지침에 따르면 모든 계약에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받도록 되어있는데요, 그렇다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장바구니에 담아 구매하는 것도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정답은 안 받아도 됩니다.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등록된 상품들은 조달청과 계약이 체결된 상품입니다.
상품을 검색하시면 이렇게 [3자단가계약] 이나 [다수공급자계약] 박스가 붙어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로드 된 상품들은 이미 조달청과 계약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나라장터 쇼핑몰 구매 행동은 기관 입장에서 "수의계약"으로 볼 수 없어
애초에 확인 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계약업무 담당자님들 화이팅 합시다. ^^*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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