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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생활

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연장 고시 - 2022년 12월 31일까지

by 젤루라스 2022.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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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젤루라스 입니다.

2020년 5월부터 기획재정부 특별 고시로 시행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다들 아시죠?

해당 특례로 인하여 수의계약 한도 증액, 경쟁입찰 1회 유찰 후 수의계약 가능 등이 한시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반년 단위로 해당 고시가 연장되어 최종 한시적 특례의 적용기간이 2022년 6월 30일까지였는데요,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6월 30일에 해당 특례 적용기간을 올해 말인 12월 31일까지 연장함을 알리는 고시를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고시 게시글 보러 가기

https://www.moef.go.kr/lw/denm/detailTbDenm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120&searchNttId1=MOSF_000000000060076&menuNo=7030000

 

기획재정부

고시·공고·지침

www.moef.go.kr


적용기간 연장 고시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50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5조제1항, 제58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해당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고시로 인한 변경사항

시행령 조항 내 용 요 약
제27조제3항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경쟁입찰 실시 후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재공고입찰 없이 수의계약 가능
제37조제1항 법 제9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에 대해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입찰보증금 50% 감면
제50조제1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계약보증금 50% 감면
제52조제1항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75) 이상 납부하는 방법 계약보증금 50% 감면
제55조제1항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7일(본문에 따라 7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하는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검사기간 14일 → 7일 단축
제58조제1항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제55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대가지급기간 5일 → 3일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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