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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

일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 총정리

by 젤루라스 2022.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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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사용규제 모든 것

 

안녕하세요? 젤루라스입니다.

오늘은 일회용품 사용규제로 인해 바뀌는 점과 계도기간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1인 가구가 증가한 것과 더불어 재작년 코로나도 겹치면서 배달과 소규모 구매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식후에 커피 마시는 분들 참 많은데요, 이러한 이유들이 모여서 1회용품들인 1회용컵이나 비닐봉투, 1회용 접시 등 사용량이 많이 증가했어요. 일회용품의 사용은 불필요한 자원이 낭비되고 폐기물 처리비용이 발생하여 경제적인 낭비를 야기하고, 일회용 플라스틱은 장기간 분해되지 않고 미세플라스틱의 원천이 되는 등 환경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줄여서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나섰습니다!
관계부처가 합동 수립·시행한 일회용품 줄이기 계획을 통해 지난 11월 24일부터 금지되는 일회용품 대상이 확대되고, 업종별 준수사항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럼 금지되는 일회용품의 종류와 규제대상 시설, 바뀌는 사용규제, 1회용품 계도기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되는 일회용품 종류

일회용 컵·접시·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
일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일회용 수저·포크·나이프(합성수지재질로 제조된 것)
일회용 광고선전물(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시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일회용 면도기·칫솔
일회용 치약·샴푸·린스
일회용 봉투·쇼핑백(종이봉투·쇼핑백 제외)
일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일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 제외)
일회용 종이컵
일회용 빨대·젓는 막대(합성수지재질)
일회용 우산비닐

 

규제 대상 시설·업종

집단급식소 : 기숙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후생기관 등의 급식시설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식품접객업 : 일반음식접,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과자, 엿, 식육, 어육, 두부, 김치, 과일·채고 가공품 등 판매
목욕장업
대규모점포
체육시설
도매·소매업 : 슈퍼마켓, 편의점, 면세점, 식료품 소매업, 화장품 소매업, 육류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단,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으로 지정된 도·소매업종과 매장면적이 33㎡이하인 경우는 일회용품 줄이기 규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업종별 일회용품 규제 품목

1회용품 변경내용
출처 : 환경부

한 눈에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제공되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홍보물도 준비해봤는데요.

 

집단급식소·식품접객업

1회용컵·접시·용기, 1회용 종이컵,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1회용 비닐식탁보, 1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가 금지됩니다. 또한 1회용 봉투와 쇼핑백은 무상제공이 금지되어 돈을 받아야만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대규모 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1회용 합성수지용기가 금지입니다. 단, 밀봉포장용기와 생분해성수지용기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목욕장업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 및 린스의 무상제공이 금지입니다.

 

대규모 점포

1회용 봉투와 쇼핑백, 그리고 11월 24일에 추가된 1회용 우산비닐의 제공이 전면 금지됩니다.

 

체육시설

1회용 응원용품을 무상제공하는 것이 금지이며, 이중 합성수지재질의 응원비닐은 사용이 금지됩니다.

 

도·소매업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이 무상제공금지이며, 이중 종합소매업은 아예 일회용 봉투, 쇼핑백이 금지됩니다. 편의점이나 마트 등에서 일회용 봉투나 쇼핑백을 돈 받고 파는 것도 금지되는 것입니다.

 

 

일회용품 줄이기 계도기간

환경부는 11월 24일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시행되기 20일 전인 11월 1일에 1년간 계도기간(23년 11월 23일까지)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현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함이 이유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혼란이 발생한다는 점주님들의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회용품 계도기간인 2022년 11월 24일부터 2023년 11월 23일까지인 1년 동안은 단속과 과태료의 부과과 유예됩니다. 이후부터는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정상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환경부에서 제공되는 1회용품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파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환경부).pdf (1
1.85MB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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