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시적특례연장1 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연장 고시 - 2022년 12월 31일까지 안녕하세요? 젤루라스 입니다. 2020년 5월부터 기획재정부 특별 고시로 시행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다들 아시죠? 해당 특례로 인하여 수의계약 한도 증액, 경쟁입찰 1회 유찰 후 수의계약 가능 등이 한시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반년 단위로 해당 고시가 연장되어 최종 한시적 특례의 적용기간이 2022년 6월 30일까지였는데요,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6월 30일에 해당 특례 적용기간을 올해 말인 12월 31일까지 연장함을 알리는 고시를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고시 게시글 보러 가기 https://www.moef.go.kr/lw/denm/detailTbDenm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120&searchNttId1=MOSF_000.. 2022. 7.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