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계약사무규칙1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기준|2023년 최신버전 기재부장관 고시금액 변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특정물품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 이번 고시로 인해 변경되었습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 목차 ⭐ 국가계약법 ⭐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특정물품의 조달에 관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 맺는 말 ⭐국가계약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의 고시금액을 말한다.) ㅇ 물품 및 용역: 2억 2천만 원 ㅇ 공사: 83억 원 나.. 2023. 3. 2. 이전 1 다음 반응형